건설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

탑비즈

575 2018-01-04 17:44:47
2017.12.26. 건설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「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, 「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및
「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
1.조달청_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전문 1부.
2.조달청_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전문 1부.
3.조달청_설계공모 운영기준_전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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