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6. 1. 게시 공고부터 22년도 실적 적용됩니다
탑비즈
2023. 6. 1 게시되는공고분부터는
22년도 실적 반영되어 적격심사 평가가 진행되오니
업종별 아래 자료 송부 부탁드립니다
1. 종합건설(건축, 토건, 토목, 조경, 산업환경)
*건설공사 실적(최근 5년간) 확인서
*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
2. 전문건설(시설물유지관리, 기계설비가스공사업, 이외 모든 전문업종)
*경영상태등의확인서(6월공고분)
fax) 02-6008-8708
email) topbiz6777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