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전기공사협회] 조달청,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평가 강화 관련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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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,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평가 강화 관련 보고
◆ (2025.12. 국무회의) 대통령, 조달청에 페이퍼컴퍼니근절을 위한 `건설업 등록기준 실지조사` 시범사업(`25.9.~)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, 바로 진행할 것을 지시
1. 개요
○
정부가(조달청·행안부)가
페이퍼컴퍼니 및
부실업체의
입찰참여 차단을 위해
적격심사 시 등록기준(기술자·자본금·사무실) 전반을
확인하는
제도 개정 추진
☞ (`25.9)
시범사업 ⇨ (`25.12)
대통령 사업 진행 지시 ⇨ (`26.3.19)
적격심사 개정(안) 행정예고
2. 「시설공사 적격심사」 개정(안) 주요내용
○ (
등록기준 조사 대상 확대)
적격심사 대상업체(1순위)에 대한
등록기준 조사
대상을
(현행)기술자 보유에서
(개정)기술자·자본금·사무실로
확대
-
종합건설업 및
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건설 등
모든 공사업종에 적용
-
자본금 심사시 발생하는
비용(기업진단보고서 등)은
조달청에서 부담
-
입찰자격 사실조사는
조달청 1개 부서에서
전담하여
일관성을 유지
○ (
결격처리)
입찰공고일 현재
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
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, 당해공사
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
감점(-10점)
○ (
충족시 일정기간 점검 면제)
적격인 경우 일정기간 점검 면제 (1년)
3. 향후계획 및 시행일자
○ (
시행일자)
2026. 4. 30. 이후 건설업부터 적용하되
, 전기·통신·소방 등
시설공사업은 추후 시행 (세부기준 마련 후 시행 예정)
-
입찰공고문에
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사업으로 명시된 공사에만 적용
○ (
향후계획)
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
조달청과 세부사항 조율